충남도가 도에 주소지를 둔 도민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홍수와 태풍 등
자연재난과 폭발과 화재 등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천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충남도는 도민안전보험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고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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