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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 안전보험 가입 최대 2천만 원 혜택

안준철 기자 입력 2019-06-05 07:30:00 조회수 78

충남도가 도에 주소지를 둔 도민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홍수와 태풍 등

자연재난과 폭발과 화재 등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천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충남도는 도민안전보험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고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 충남도
  • # 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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