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가
원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과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원장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석 달 동안
3살 안팎의 어린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밀치고 때리거나 소변 통에 오래 앉아있게
하는 등 5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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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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