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이 태안군 안면읍 황도교 일대 해상에
불법 부유식 작업장을 설치한 혐의로
65살 A 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어구 손질 등
어업 편의를 목적으로 황도교 일대 해상에
해상 작업장 37개를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좁은 바다 수역 위에 무단으로
해상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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