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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황도교 일대 불법 해상작업장 설치한 35명 입건

김태욱 기자 입력 2019-06-06 07:30:00 조회수 82

태안해경이 태안군 안면읍 황도교 일대 해상에

불법 부유식 작업장을 설치한 혐의로

65살 A 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어구 손질 등

어업 편의를 목적으로 황도교 일대 해상에

해상 작업장 37개를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좁은 바다 수역 위에 무단으로

해상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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