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오는 21일까지 관내 이·미용업소의 시설 및 위생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면허, 미신고 영업행위,
문신이나 점빼기 등의 불법 의료행위,
1회용품 재사용 여부 등입니다.
시는 업소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행정 처분과 형사 처분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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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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