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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유증기 유출 늑장 신고 서산 한화토탈 고발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6-14 07:30:00 조회수 101

금강유역환경청이 유증기 유출 사고 당시

즉시 신고하지 않아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산 한화토탈을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고발했습니다.



금강청 조사에서 서산 한화토탈은

지난달 17일 오전, 첫 번째 유증기 유출 당시

사고 발생 50분 뒤에야 서산소방서에 신고했고,

두 번째 유출이 발생한 다음 날 새벽에는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 사고가 나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나 개인이

15분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

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합동조사단은 다음 달 안에 이번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 금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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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산 한화토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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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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