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백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규희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8월,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4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백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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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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