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분석기기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11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15억 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2010년 5월부터
2016년 8월에 걸쳐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 등 3개 분석기기 품목 구매를 위한
입찰 97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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