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콜택시인
'장애인 콜택시'를 19대로 늘렸습니다.
아산시는 법정 운행 대수가 16대지만,
장애인 교통복지를 위해 모두 19대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1,2급 장애인이나
65살 이상 노약자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 약자에 한해 이동지원센터에
신청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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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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