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지난해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른바 '스쿨 미투' 사건과 관련해
여고생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성희롱을 한
혐의로 50대 교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학교에서 벌어진
'스쿨 미투'에 연루된 교사 8명에 대한
수사 결과 3명을 가정법원으로 넘기고
2명은 교육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1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1명은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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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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