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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부동산 투기 혐의 충남도 공무원 집행유예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6-20 07:30:00 조회수 74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가

내포신도시 도로 개설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 국장급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도로 개설 정보로 홍성군 홍성읍에서

내포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 주변 땅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공무원

B 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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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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