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가
내포신도시 도로 개설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 국장급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도로 개설 정보로 홍성군 홍성읍에서
내포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 주변 땅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공무원
B 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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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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