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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한 50대 남성 벌금 3백만 원

김태욱 기자 입력 2019-06-21 07:30:00 조회수 31

대전 동부소방서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대전 중구청 앞에서

만취상태로 갈비뼈가 아프다며 119에 전화한 뒤

출동한 20대 구급대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내뱉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구급대원
  • # 폭행
  • # 동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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