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소방서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대전 중구청 앞에서
만취상태로 갈비뼈가 아프다며 119에 전화한 뒤
출동한 20대 구급대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내뱉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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