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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처벌 기준 강화

김광연 기자 입력 2019-06-25 07:30:00 조회수 54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됩니다.



개정 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 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개정법에서는 기준이 각각

0.03%, 0.08%로 강화되며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강화됩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히면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오늘
부터 적용합니다.



또 앞으로 두 달 동안 음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진행됩니다.

  • # 처벌 기준
  • # 제2 윤창호법
  • # 음주운전 단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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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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