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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 정보로 투기 공무원 1심 불복 항소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6-25 07:30:00 조회수 7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내포신도시 개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충남도 고위 공무원 A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도로 개설 정보로 홍성군 홍성읍에서

내포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 주변 땅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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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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