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지난해 지방선거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전후해 불거진 김소연 대전시의원과
채계순 대전시의원 간의 명예훼손 혐의
맞고소 사건에서 채 의원을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채계순 의원의 발언 가운데 일부가
김소연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명부
유출과 불법 특별당비 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박범계 의원 등 6명은 혐의가 없어
기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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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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