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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광연 기자 입력 2019-06-27 07:30:00 조회수 61

다음은 밤사이 들어온 사건사고 소식입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가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북한 찬양을 인정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A 씨의 재심에서 32년 만에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80년 5월부터 5년 넘게

아산시 온천동 자택에서 라디오로 북한 방송을

듣는 등 북한을 찬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보안부대에서 고문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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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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