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담긴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특례시 기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으로 기준을
차등 적용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천안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도 비수도권에 한해 인구 50만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 천안시의회
- # 지방도시
- # 특례시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윤미 yoo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