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가
학원에서 과학 실험을 하다가
불꽃을 초등학생의 몸에 떨어뜨려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29살 김 모 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대전시 유성구의
한 학원에서 안전 장비나 교육 없이
초등학생 11살 A 양과 불꽃 반응실험을 하다가
불꽃을 A 양에게 떨어뜨리고, 불을 끄겠다며
실수로 알코올을 끼얹어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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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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