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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도중 안전 소홀로 학생 중상 입힌 강사 집행유예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7-01 07:30:00 조회수 38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가

학원에서 과학 실험을 하다가

불꽃을 초등학생의 몸에 떨어뜨려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29살 김 모 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대전시 유성구의

한 학원에서 안전 장비나 교육 없이

초등학생 11살 A 양과 불꽃 반응실험을 하다가

불꽃을 A 양에게 떨어뜨리고, 불을 끄겠다며

실수로 알코올을 끼얹어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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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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