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낚싯배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낚싯배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하고, 최대 승원 인원
13명 이상 낚싯배는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등 안전 기준이 강화됐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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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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