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이 오늘부터
석달 동안 대전과 세종·충청지역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6천여 곳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한 해 동안 다룬 화학물질의 제품명, 입·출고량 등을 작성한
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강청은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조사대상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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