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내년부터 푸드플랜
즉 먹거리 종합계획 정착을 위해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를 시행합니다.
최저 가격 보장제는 학교나 공공급식,
직매장 등에 공급하는 농산물의 7일간
시장 가격이 최저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일반농산물은 차액의 90%를, 친환경
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군은 또 원활한 물량 확보를 위해
소량 다품목 생산, 기획생산농가 조직화,
친환경농업 전환 등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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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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