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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학교 주변 50m 이내 통행로 금연 구역 지정

안준철 기자 입력 2019-07-02 07:30:00 조회수 39

대전시가 이달부터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

통행로인 학교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합니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313곳으로,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는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 # 학교절대보호구역
  • #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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