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이달부터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
통행로인 학교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합니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313곳으로,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는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 # 학교절대보호구역
- # 금연구역
- # 흡연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