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도연합 등
농민단체들이 농민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섰습니다.
충남에서는 부여군이 농가 당
연간 14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으며,
전남 해남·함평에서 농민수당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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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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