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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폭행·난동 경찰 간부 정직 2개월 중징계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7-03 07:30:00 조회수 129

대전지방경찰청이 식당에서 지인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입건된 A 경위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2일 밤, 대전 서구의

한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술잔을 던지며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입건됐으며, A 경위는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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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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