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이 식당에서 지인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입건된 A 경위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2일 밤, 대전 서구의
한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술잔을 던지며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입건됐으며, A 경위는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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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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