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송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15년 9월, 대전시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협박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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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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