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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상습 폭행 4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실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7-03 07:30:00 조회수 184

대전지법 제3형사부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송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15년 9월, 대전시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협박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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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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