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과 충남도 내 15개 경찰서가
오늘 저녁 음주운전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윤창호 법 시행으로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61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되는 등
여전히 많은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다며
합동 단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이 강화돼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거나, 전날 과음을
했다면 직접 운전대를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 충남경찰
- # 음주운전
- # 단속
- # 윤창호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