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인 6일 전국 해상에서
낚싯배와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이 실시됩니다.
해경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5톤 미만 선박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음주운항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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