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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영업비밀 고의침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안준철 기자 입력 2019-07-05 07:30:00 조회수 192

특허청은 오는 9일부터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천만 원으로

미국의 65억 원보다 훨씬 적다며

징벌배상 시행에 따라 지식재산 침해 행위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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