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오는 9일부터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천만 원으로
미국의 65억 원보다 훨씬 적다며
징벌배상 시행에 따라 지식재산 침해 행위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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