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복기왕 前 아산시장 재임 시절
피복비 예산으로 비서실 직원 등에게
옷을 사준 아산시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충남도는 아산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총무과에서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비서실 등 직원 19명에게 정장 64벌, 2,930만 원어치를
지급하고, 의회사무국 역시 부속실 직원들에게
570만 원 상당의 옷을 사준 사실이 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피복비는
업무 성격상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담당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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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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