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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으로 직원들 옷 사준 아산시에 '주의' 처분

김윤미 기자 입력 2019-07-05 07:30:00 조회수 27

충남도가 복기왕 前 아산시장 재임 시절

피복비 예산으로 비서실 직원 등에게

옷을 사준 아산시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충남도는 아산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총무과에서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비서실 등 직원 19명에게 정장 64벌, 2,930만 원어치를

지급하고, 의회사무국 역시 부속실 직원들에게

570만 원 상당의 옷을 사준 사실이 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피복비는

업무 성격상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담당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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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복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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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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