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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자 성폭행한 외국인 교수 파면은 정당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7-05 07:30:00 조회수 135

대전지법 제3행정부가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모 대학 외국인 교수 A 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8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논문 지도를 받던 제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학교에서도 파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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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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