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 임대호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교육청 소속 장학사 A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장학사는 지난해 3월 17일 저녁 8시 반쯤
태안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21%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과
옹벽을 들이받은 뒤 경찰의 제지를 무시한 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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