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민원수수료 납부에 쓰이던
종이 수입증지를 이달 중 전면 폐지하고
전자 수입증지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종이 수입증지는 1980년대 민원수수료 등
지방세외수입을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천안시가 발행한 유가증권으로,
일일이 사서 서류에 붙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위·변조, 재사용 등 횡령수단으로
변질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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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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