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가 13년 사이에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전역 처분을 받은
육군 부사관 A 씨의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육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는 지난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17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77%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육군에서 전역
처분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사생활이 방종해 군의 위신을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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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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