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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음주운전 2회' 육군 부사관 전역 처분은 정당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7-09 07:30:00 조회수 2

대전지법 제1행정부가 13년 사이에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전역 처분을 받은

육군 부사관 A 씨의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육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는 지난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17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77%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육군에서 전역

처분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사생활이 방종해 군의 위신을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 음주운전
  • # 육군 부사관
  • # 전역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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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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