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오는 26일까지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노동자들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충남도는 지난 1분기 천안·아산을 제외한
13개 시·군 9천742명의 근로자에 대해
총 24억7천만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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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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