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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설치 대기배출시설 환경부가 관리

안준철 기자 입력 2019-07-10 07:30:00 조회수 147

각 시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16일 확정·공포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은 시도가 설치한

보일러와 폐기물 처리시설, 발전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을 지자체가 스스로 인·허가하고

관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별로는 대전 23개, 세종 5개, 충남 1개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 대기배출시설
  •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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