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16일 확정·공포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은 시도가 설치한
보일러와 폐기물 처리시설, 발전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을 지자체가 스스로 인·허가하고
관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별로는 대전 23개, 세종 5개, 충남 1개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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