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법원, '개발정보로 부동산 투기' 땅 처분 금지 결정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7-10 07:30:00 조회수 143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가

내포신도시 도로 개설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충남도 국장급 공무원

A 씨의 해당 토지 천 6백여㎡에 대한 처분을

금지해 달라는 검찰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도로 개설 정보로 홍성군 홍성읍에서

내포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 주변 땅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 # 법원
  • # 개발정보
  • # 부동산 투기
  • # 땅 처분 금지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