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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혹 제기 사회적기업 대표 아산시의원 고소

안준철 기자 입력 2019-07-10 07:30:00 조회수 42

아산의 사회적기업 대표 이모씨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장기승 아산시의원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씨는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아산시장

재임시절, 지인인 자신에게 30억대 사업의

특혜를 줬다는 장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씨의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을 추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 조사에서 사실 여부를

가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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