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가 지난 2016년 9월,
사내 방송실에서 문을 잠그고, 노조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해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철도시설공단 노조위원장 윤 모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위원장이 노조 간부 7명과
함께 방송실 관리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고, 윤 위원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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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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