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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적극 행정' 공무원 면책 기준 완화

문은선 기자 입력 2019-07-12 07:30:00 조회수 49

충남도가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징계 기준 개정안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 상 문제만 없으면 면책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금품과

향응 수수, 직무 태만과 특혜성 업무처리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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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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