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징계 기준 개정안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 상 문제만 없으면 면책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금품과
향응 수수, 직무 태만과 특혜성 업무처리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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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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