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출발 후 반환서비스'를 악용해
광명역에서 서울역까지 KTX를 상습적으로
부정 이용하던 승차자 A 씨를 적발해
부가운임 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A씨는 열차 출발 직후 코레일톡 앱에서
구매한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철도사업법에
따라 A 씨에게는 121차례 부정승차 운임과
그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 등 천여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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