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대전지방법원 소속 A 판사에게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A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를 두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정작 대법원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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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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