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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운전 판사에 견책..솜방망이 징계 논란

이승섭 기자 입력 2019-07-17 07:30:00 조회수 53

대법원이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대전지방법원 소속 A 판사에게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A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를 두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정작 대법원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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