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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취 사고에도 윤창호법 적용 안 해 논란

김광연 기자 입력 2019-07-17 07:30:00 조회수 8

경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제1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대전시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 모 씨가 승용차에 치어

다쳤고 당시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였지만, 경찰은

특가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사고 이후 조치나 운전 행태를

봤을 때 제1 윤창호법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고 씨는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 # 경찰
  • # 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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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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