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배개입 등을 위한 자문료로
회삿돈 13억 원을 지급해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같이 기소된 당시 임원 2명에게도
징역 2년,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유 회장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오는 9월 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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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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