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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19-07-18 07:30:00 조회수 97

노조 지배개입 등을 위한 자문료로

회삿돈 13억 원을 지급해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같이 기소된 당시 임원 2명에게도

징역 2년,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유 회장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오는 9월 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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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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