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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광연 기자 입력 2019-07-18 07:30:00 조회수 188

다음은 밤사이 들어온 사건사고 소식입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숙박비를 1원 입금하고,

수십만 원을 보낸 것처럼 숙박업소 업주를 속여

가로챈 혐의로 20살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천안시 서북구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모바일뱅킹의

입금자 이름에 50만 원을 적은 뒤

실제 숙박비는 1원만 입금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60대 업주로부터

50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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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형사부가 지난 2017년 9월,

택시기사에게 성추행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 블랙박스 분석 결과 택시기사의

강압적 행동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김 씨가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으로 미뤄

허위 신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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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17)밤 10시 10분쯤 태안군 안면읍의

한 교차로에서 29살 박 모 씨의 승용차가

53살 홍 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홍 씨의 아내 52살 이 모 씨가

숨지고, 홍 씨와 딸이 중상을 입었으며,

승용차 운전자 박 씨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직진하던 홍 씨의 승용차를

반대쪽에서 좌회전하던 박 씨의 차량이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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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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