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찰이 차량 정체에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는 이른바 꼬리물기를 단속하기 위한
무인 카메라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경찰은 꼬리물기 무인 단속 도입으로
운전자 경각심을 일깨우고, 단속 효율도
높일 수 있다며 대전 도심 교차로에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차로 꼬리물기에 적발되면 범칙금 4만 원이나
과태료 5만 원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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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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