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천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 과정에서 노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손 모 씨에게 사형을,
공범 34살 신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유사할 정도로 범행이 잔혹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이 끝난 뒤 손 씨는 교도관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는데,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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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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