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식용 얼음을
사용하는 매장을 단속한 결과 비위생적인
얼음을 쓴 대전과 충남의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과 아이스크림 전문점 5곳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매장의 경우
식용 얼음에서 세균과 수질오염 요소
가운데 하나인 과망가니즈산칼륨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제빙기 사용 중단과
위생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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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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