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여름철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축산물 안전 관리를 위한 합동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전·세종·충남에서 6건이
적발됐습니다.
대전의 A 물류업체는 무신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고, 공주의 B 정육점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세종의 C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냉동제품의 냉장 보관 등으로 적발돼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거쳐 6개월 안에
재점검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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