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가 박정희 정부 당시인
지난 1972년,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이 확정된 故 심 모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의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자 위법이기 때문에 공소 사실도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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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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