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음주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혀
수갑을 채우자 억압적이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무죄로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음주 측정 당시
수갑을 반드시 사용했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굳이 수갑을 채운 채
음주 측정을 요구한 건 적법하지 않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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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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