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충남지역
11개 기관·단체·기업들이 근로자가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경우 `공가`를
적극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방분권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公)의 직무`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이번 협약이
근로자의 주민자치회 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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